이재명 "'노란봉투법' 대신 '합법파업보장법' 어떤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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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슈어맨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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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[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'노란봉투법'을 '합법파업보장법'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. 이 대표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"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'합법파업보장법'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"라고 밝혔다. 이 대표는 "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. 이어 이 대표는 "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'노란봉투법'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"며 "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'불법 파업'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"고 말했다. 이 대표는 또 "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. 그러면서 그는 "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,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. 금보령 기자 gold@asiae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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